국내 불법체류 중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외국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8시 4분께 부산 연제구 한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 판사는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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