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물류센터에서 2년여간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9억 원대 전자기기를 훔친 4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자기기 971대 빼돌려… 피해액만 9억 2000만 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7)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물류센터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 971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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