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당국이 최근 외국인 추후납부(추납) 논란을 계기로 국민연금 추납 제도 전반을 뜯어고치는 전면 개편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추납을 활용하면 부족한 기간을 메워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수급권 확인 조사 기간 단축과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 확대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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