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빌렸다가 협박까지…청소년 불법 사금융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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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빌렸다가 협박까지…청소년 불법 사금융 비상

■ 사이버 도박과 불법 사금융 이용 심각 정부 관계부처 합동자료에서 사이버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505명을 조사한 결과,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2.7%로 나타났다.

이날 교육에서는 청소년이 불법사금융에 유입되는 경로부터 사이버도박과 불법대출의 연계 위험, SNS·메신저를 이용한 대리입금 방식, 고금리 및 불법추심 피해 유형, 피해 발생 시 초기 대응방법과 전문기관 연계 절차 등이 다뤄졌다.

신고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도박 중독 치유를 지원하고,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로 연계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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