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징역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강화한다.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와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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