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9만 9423㎞인 중고차를 3750만원에 샀습니다.
주행거리가 조작된 차량이었던 것인데요.
이에 A씨는 판매업체에 차량 매매대금 환급과 함께 터보차저 수리비 1000만원, 차량 교환가치 감소분 약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단독]과징금 1000억 토해낸 공정위…승소율 92%인데 왜
LS일렉트릭, 美 빅테크 데이터센터에 '2309억' 규모 전력설비 공급
덴마크서 K9·천무 띄운 ‘한화에어로’…“유럽 방산 영토 넓힌다”
'엘리자벳' 린아 "자기 자신 찾으려 끝까지 싸운 인물…안쓰러워"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