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 상담 중 원장실에서 나와 혼자 돌아다니던 아이가 조리실 냄비에 빠져 다친 사건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에게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영유아의 위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B군을 돌봐줄 보육교사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채 불특정 보육교사들에게 아이를 맡겨뒀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입소 절차를 마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까지 보육교사를 미리 지정·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2심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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