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 등을 통해 국내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부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철강산업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지정 요건 및 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 및 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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