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속도로 통행료 등 체납 차량 불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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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속도로 통행료 등 체납 차량 불시 단속 실시

서울시가 자동차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에 등록된 차량은 약 316만대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대, 체납액은 39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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