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남편 홀로 간병하다 '비극'…70대 아내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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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남편 홀로 간병하다 '비극'…70대 아내 항소심도 징역 6년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치매를 앓던 남편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씨(7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매가 있는 남편을 살해해 범행이 잔혹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치매가 심해진 남편을 홀로 돌보며 어려움을 겪었고 평소 가정 폭력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매를 앓던 B씨가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 하자 말다툼 끝에 그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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