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8일 "한국의 법(대미투자특법법)이 통과된다든지 한미 협상이 이행된다면 (미국이) 관세 인상 관련 관보 게재는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관련해서도 "시장 상황, 연료 여건 대응해서 거의 준비는 마쳤다"며 "최고가격 고시 내용, 방식에 대해서는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정세 급변으로 국내 석유가격이 요동치자 석유 최고가격 지정 등의 검토를 지시했고,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제23조를 근거로 석유 최고가격 지정 고시를 위한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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