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야구선수 임창용, 도박자금 사기 혐의 2심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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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야구선수 임창용, 도박자금 사기 혐의 2심도 무죄 주장

도박자금 수천만원을 떼어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50)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5일 임씨의 사기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임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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