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마중 가던 어머니 참변… ‘만취 역주행’ 2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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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들 마중 가던 어머니 참변… ‘만취 역주행’ 20대 항소심서 감형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점과 이번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면허 정지 7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데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숨진 C씨는 당시 휴가를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하러 가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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