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가로등 보수작업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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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가로등 보수작업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2008년 가로등 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차량 충돌사고로 인해 도로에 추락하여 사망한 공무원 故 배종섭 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며 故 배종섭 씨의 아내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故 배종섭 씨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위해를 당해 사망했으므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립묘지에 시신이 안장되기 위한 ‘위험한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수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故 배종섭 씨가 사망할 당시 급여내역서에는 이미 위험 근무 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음에도 국가보훈부가 故 배종섭 씨를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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