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3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원룸 인근에서 지인 B(3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신 뒤 헤어졌다가 B씨가 A씨의 집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