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한국에 있는 전재산을 호주로 송금한 남편이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이 제기하자 '중복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마도 (남편은) 호주에서 이혼하는 것이 재산 분할 측면에서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하지만 저희 부부의 재산은 대부분 한국에 남아 있다"며 "20년의 결혼 기간 동안 17년을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공동 명의 아파트, 그리고 적금까지 거의 전 재산이 한국 소재 은행에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에서 이혼하려고 소장을 접수하니까 남편이 '중복 소송'이라더라"며 "정말 남편 말이 맞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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