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덕수 1심 선고…12·3 계엄 '내란' 여부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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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덕수 1심 선고…12·3 계엄 '내란' 여부 첫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외에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 알지 못해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논의했을 뿐 자신은 모의에 참여한 바가 없어 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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