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는 성과의 파급력, 난이도, 기여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1차는 추천 공적이 특별한 성과인지 여부, 성과의 질, 난이도 등을 심사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앞장선 성과를 체감하는 사람은 국민”이라며,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에 국민추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