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가 대원칙이고 검찰청을 폐지하면 검사는 공소 유지만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 직후 페이스북에도 "검찰개혁의 정부 법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이 대통령도 검찰개혁 후속 논의와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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