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경호처장이자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사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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