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박 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 형수 이씨에게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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