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자수하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검사는 2심에서도 A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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