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의 폭행을 방관…쓰러진 선원 외면한 조리장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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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의 폭행을 방관…쓰러진 선원 외면한 조리장 징역 4년

대법원이 어선 선장의 극심한 폭행으로 선원이 사망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치한 조리장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2개월간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며 극단의 고통을 겪었다”며 “A씨는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조리장 B씨에 대해서는 시체유기와 폭행죄만 인정하고 살인방조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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