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민생·현안 해결법안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윤준병 국회의원, 민생·현안 해결법안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13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 농어업 현안 해결 및 식품·보육·교육·벤처기업 지원 등 다방면에 걸친 현안 해결로 '입법 해결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어선 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총 13건이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13건의 법안들은 현장에서 농어민·소비자·직장인·기업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치열하게 고민해 만든 결과물"이라며 "특히 농어업의 안전망을 확충하고, 먹거리의 알 권리를 강화하며,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들이 결실을 맺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