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17년형 받은 60대, 구속집행정지 이틀 만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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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17년형 받은 60대, 구속집행정지 이틀 만에 사망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60대가 구속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된 지 이틀 만에 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던 A(60대)씨가 구속집행정지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오전 5시35분께 금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 B(60대·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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