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성적 영상물 생성· 유포 행위 처벌 추진... 허영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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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성적 영상물 생성· 유포 행위 처벌 추진... 허영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11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AI 합성 음란물의 제작‧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법원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합성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특히, AI 기술 발전으로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이 SNS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생성하고 유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성적 대상화는 물론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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