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전 의원, 공무원법 위반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조희연 전 교육감 등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27명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경제계에서는 2200억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001740) 회장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는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국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교수, 유진섭 전 정읍시장,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한민중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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