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택배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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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택배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경기연합신문 ] 고용노동부는 7월 19일 강원도 원주시 택배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ㅇ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정 수사, 특히 택배 상·하차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하여 이행됐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하역작업은 다수의 노동자가 종사하는 상시적인 업무인 만큼, 철저한 안전수칙이 마련, 시행됐어야 하는데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하면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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