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0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은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퇴직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신분상의 불이익은 공무원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입법자의 결단으로서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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