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핼러윈 축제 대비 관련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홍다선 재판장)은 이날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박 전 부장은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 1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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