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전날 정책협의회를 열고 추경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닌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추경안 등 정부 예산안은 헌법 89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1차 추경은 지난달 2일 당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13조 8천억원 규모로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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