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웹툰·웹소설 작가 울리는 불공정 조항 1112건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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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툰·웹소설 작가 울리는 불공정 조항 1112건 시정 조치

18일 공정위는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전수 점검해 총 1112건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8년에도 26개 웹툰 플랫폼 사업자와 웹툰 작가 간의 연재 계약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웹툰 작가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9%는 불공정 계약 또는 행위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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