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故 장제원 의혹 은폐 말아야...성폭력 사실 명확히 기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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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故 장제원 의혹 은폐 말아야...성폭력 사실 명확히 기록할 것”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이하 민변)는 전날 성명을 통해 “피의자의 사망은 형식적인 사건 종결 사유일 뿐이며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수사보고서 및 종결 문서에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변은 “피의자의 사망이 피해자의 존재를 지우고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도구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해당 사건이 ‘불기소 종결’되면 피해자는 어떤 공적 절차에서도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채 또다시 침묵을 강요받게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민변은 성명에서 ▲경찰은 수사 문서에 피해 인정 사실 명시할 것 ▲사건 종결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것 ▲유사 사건에 적용 가능한 수사 및 기록 원칙 제도화 ▲2차 가해 즉각 중단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강간죄 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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