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이하 민변)는 전날 성명을 통해 “피의자의 사망은 형식적인 사건 종결 사유일 뿐이며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수사보고서 및 종결 문서에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변은 “피의자의 사망이 피해자의 존재를 지우고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도구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해당 사건이 ‘불기소 종결’되면 피해자는 어떤 공적 절차에서도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채 또다시 침묵을 강요받게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민변은 성명에서 ▲경찰은 수사 문서에 피해 인정 사실 명시할 것 ▲사건 종결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것 ▲유사 사건에 적용 가능한 수사 및 기록 원칙 제도화 ▲2차 가해 즉각 중단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강간죄 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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