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일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돼 이달부터 내년까지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경기도형 광역비자'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특정 분야 비자(E-7)를 대상으로 한다.
또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만 비자 취득이 가능했던 로봇공학 전문가 직종이 학사 학위 취득자(외국대학 졸업 후 1년 경력 보유 시)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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