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 당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이날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은) 단순한 재산 누락이 아닌,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며 "더구나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접촉하려는 모습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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