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병진 의원, 1심서 벌금 700만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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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병진 의원, 1심서 벌금 700만원… 당선무효형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이날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은) 단순한 재산 누락이 아닌,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며 "더구나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접촉하려는 모습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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