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에 불복해 항고한 데 대해 법원이 받아드리지 않았다.
곤돌라 건립을 위해서는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이들은 곤돌라 설치에 필요한 철근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 서울시가 대상지 용도를 도시자연공원구역애소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한 게 불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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