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거 이전 대상자가 거주 요건을 갖추면 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나중에 이사한 4명의 가족에게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고, A씨의 장모와 처남에 대해서는 공익사업 때문이 아닌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자발적으로 먼저 이주한 것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토지보상법상 A씨의 장모와 처남은 주거 이전비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LH에 A씨의 장모와 처남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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