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임명 거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이 추진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관의 부작위나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을 국가기관이 따르지 않을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 정도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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