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대북송금 뇌물사건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법원의 8차례 송달 시도 끝에 수령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 대표에게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발송했고, 이 대표는 이를 이틀 뒤인 28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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