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법원 판결 이후 주총 지연하며 배당 확대…꼼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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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법원 판결 이후 주총 지연하며 배당 확대…꼼수 논란

특히 정기주주총회 당일, 법원으로부터 의결권 행사 관련 가처분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직후 주식배당을 기습 확대하며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려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30일 비철금속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고려아연 정기주총 전날인 27일 자사 주총에서 기습적으로 주식배당 확대를 밀어붙이며 ‘상호주 해제’를 공표했다.

기존에는 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 SMH가 영풍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고, 이로 인해 영풍은 고려아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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