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산청·하동 산불로 피해를 겪은 3개 면 주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산청·하동 산불 발생 10일째, 213시간 만인 30일 오후 1시부로 주불이 잡히자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주민 지원 및 산림 복구 대책을 밝혔다.
또 산청·하동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총 1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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