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나선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 흔들기’라며 강력 비판했다.
헌재가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재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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