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SMH, 영풍 지분율 10% 회복…의결권 제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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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SMH, 영풍 지분율 10% 회복…의결권 제한할 듯

법원은 주총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시점에 고려아연 지분 25%를 보유한 것은 영풍이기 때문에 이번 주총에서는 의결권 제한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 측은 ‘고려아연→선메탈코퍼레이션(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영풍 측 의결권을 제한했지만, 이어진 MBK·영풍의 가처분 신청에서는 SMC가 주식회사가 아닌 점을 근거로 의결권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주총에서 ‘이사 수 상한’이 통과될 경우 MBK·영풍이 자신들 추천 이사를 고려아연 이사회에 추가로 진입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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