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재판중인 김용현… '매달 545만원' 군인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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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재판중인 김용현… '매달 545만원' 군인연금 수령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45만원의 군인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전역 후 월 457~489만원의 연금을 받아왔으나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지난해 12월까지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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