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2시17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청사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B씨가 출입구 보안검색대를 막아서자 B씨의 얼굴과 몸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지난 2023년 8월 해당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 건물에 불을 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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