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의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의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택시운수 종사자나 화물운전 종사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택시운전면허와 화물운송면허, 개인택시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2020년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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