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부거래 판단시 '완전모자회사' 특수성 고려…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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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부거래 판단시 '완전모자회사' 특수성 고려…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당지원과 관련해서는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신설한다.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서는 부당지원행위와 마찬가지로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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