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장애인・고령자 등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은 △국가기관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의무 강화 △‘지능정보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조치 이행 △시정명령 기간 및 과태료 설정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장애인・고령자뿐 아니라 전 국민이 불편함 없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