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 이재명 주장만 신뢰…상고해 대법원서 위법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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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심, 이재명 주장만 신뢰…상고해 대법원서 위법 시정"

검찰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단에 대해 1심에서 배척한 이 대표의 주장만을 막연하게 신뢰했다며 상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신뢰를 가짐)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가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1심 법원이 다수의 증언과 영상통화·사진·공문 등 증거를 바탕으로 2년이 넘는 장기간의 심리를 거쳐 일반 대중이 이 대표의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인정했음에도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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