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군 부사관이 항소심 공판에서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릴 만큼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 병원 처방 기록 등을 바탕으로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14일 오전 9시5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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